원금상환유예는 대출기간 중 총 5회, 최대 5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기간 중 총 3회, 최대 3년 이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고객 중 특별재난지역 피해사유로 신청하시는 경우 관할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체중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경우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원금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체시작일이 대출일로부터 1년 경과한 경우에 한함)
신청일 당일부터 차회 원리금 상환일까지 남은 영업일이 5영업일 미만일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차회 원리금 상환일 이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연체된 원금 포함하여 유예 가능).
유예 제도를 연속해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유예종료 예정일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횟수는 신규와 동일하게 차감)
신청취소를 클릭하시면 신청하신 내용이 취소됩니다.
지사에서 심사 진행중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공사 관할지사를 통해
신청을 취소해야 합니다.
원금상환유예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간편서류제출’을 통해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관련 문의는 공사 U센터(02-2014-64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정보조회에서 양수일자가 공란인 경우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오니 공사 관할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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